당정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허용"

심재현 기자 2009. 12. 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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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심재현기자][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1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상인이 지불하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진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과 관련, 이같이 잠정합의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일부 의원이 카드결제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자 금융위원회가 1만원 이하 소액결제만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냈다"며 "전원 합의는 안 됐지만 정무위원장 등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수수료율 상한제는 도입키로 합의했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중소가맹점에는 대형마트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매기고 있다. 가맹점별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주유소나 종합병원 등이 1.5%,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1.5~1.8%로 낮은 편이다. 반면 영세가맹점인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등은 2.6~2.7%, 중소형 일반가맹점은 2.3~3.6% 정도다. 최대 1.8% 차이가 난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은 매출이 크고 마케팅 비용을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게 책정한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가맹점이 카드 결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1항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권택기 의원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 법 가운데 가장 필요 없는 법"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몇% 내리겠다는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19조1항의 폐지"라고 밝혔다.

이성헌 의원도 "카드 결제를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이 보편화한 만큼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의무조항은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카드결제 거부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을 비롯해 이사철, 이성헌, 고승덕, 권택기, 이진복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진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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