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들, 인터넷 쇼핑몰서 짝퉁 팔다 '덜미'

2010. 2. 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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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박종관 기자]

유명 연예인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만화 캐릭터 등 외국계 유명 상표를 도용한 옷과 이른바 짝퉁명품 등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외국계 유명 상표가 부착된 옷 등을 판매한 유명 여가수 A씨 등 연예인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만화 캐릭터 '도널드덕'과 '코카콜라' 등 유명 상표권을 도용한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옷 135점을 판매해 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송인 B씨와 C씨는 샤넬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를 도용한 옷 등을 판매해 각각 150만원과 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연예인은 동대문시장의 노점 등에서 파는 '짝퉁' 의류 등을 낱개로 구입한 뒤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유명 캐릭터 등이 부착된 옷을 팔면 상표권 도용에 해당되는지 몰랐다"며 "문제가 된 물품을 바로 폐기처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이들 연예인 외에도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일정한 돈을 받고 인터넷 쇼핑몰에 초상권 등을 제공한 유명가수 D씨 등 연예인 8명에 대해서도 상표권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제조된 짝퉁 상품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 210명도 상표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pani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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