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력 의원 처남, 법조브로커 노릇하다 벌금형

2010. 2. 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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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정치인인 한나라당 H의원의 처남과 처형이 성매매 알선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위해 돈을 받고 법조브로커 역할을 하다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빌딩을 소유한 기모(78)씨는 지난해 3월 성매매알선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해당 건물은 목욕시설을 갖춘 30개의 탕방과 성매매 여성들이 고용된 초대형 성매매 업소였다. 4개월 전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기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H의원의 처남 이모(51)씨와 처형을 소개받았다.

기씨는 이씨에게 "경찰서장과 식사라도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풀어 달라"며 500만원을, 이후 다시 200만원을 건넸다. 처형도 이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수차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씨가 구속되자 이씨는 기씨 측에 서울북부지검 주사로 있는 최모(50)씨를 소개해줬고, 이 과정에서 최 주사는 "석방되도록 힘써주겠다"며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처남 이씨는 기씨가 기소될 즈음에는 최 주사와 함께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수임료 1억원을 주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기씨는 지난해 9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억여원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뒤늦게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 주사와 처남 이씨도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처형의 경우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H의원의 처남 이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700만원을, 최 주사에겐 징역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주사는 비록 받은 돈 중 1억원을 바로 되돌려주었지만, 이들의 범행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법조 부조리 척결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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