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도 무더기로 집어가면 절도"

김성현 기자 2010. 3. 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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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현기자][대법원 "무가지도 소유권 있다"…절도 혐의자 벌금 50만원 확정 판결]

무료신문(무가지)도 주인이 따로 있을까. 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무가지를 훔쳐도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광고 수익 등 상업적 목적으로 비용을 들여 신문을 발행한데다 구독자들에게 1부씩 배포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했다"며 "무료 배포는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구독자가 최소한 수량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모든 내용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가 해당 신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해당 신문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경기 부천시 원미동 동사무소 가판대에 있던 지역 무가지 25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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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기자 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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