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노동부의 교원단체협약 분석결과 발표에 대해

2010. 3. 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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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오늘 노동부는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을 분석해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한다고 발표하였다. 오늘 노동부의 발표는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노사자율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며, 교원노조와 교육청이 체결한 단체교섭은 이미 교섭진행 과정에서 노사가 교섭 의제로 선정한 뒤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과, 교육현장과 교원노사관계의 현실을 파악하지도 못한 어이없는 조치이다.

교원노조법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원노조법상 비교섭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사 간의 자율협상 원칙에 따라 의제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부가 주장하는 교육정책 개입정도가 지나치다는 주장 역시 교육정책이 교사들의 근무조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지난 2월 10일에 서울고등법원이 '정책결정, 인사사항도 근로조건과 관련 있으면 의무교섭대상'이며, '조합전임자의 처우, 시설편의 제공'등도 의무교섭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해 지난해 3월 노동부가 발표한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위법사항 검토서'의 위법성을 법률적으로 확인한 바 있음에도 노동부 스스로가 위법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는 '위법, 부당, 비교섭 사항의 판단기준을 공무원노조법의 비교섭 사항 기준을 준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원노조법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을 공무원노조법을 근거로 위법 운운하는 것으로, 도로를 다니는 차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선박안전법을 적용하는 꼴에 불과하다. 또한 교원노조법이 위법사항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노동부가 임의로 위법사항 등으로 분류하고 취급하여 시정명령 등을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월권에 해당한다.

심지어 노동부는 노조법 제1조의 취지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항조차도 노동관계법상 일반원칙에 반하는 사항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조법 제1조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목적을 온전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활동보장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는 그 자체로서 노조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이 자명하다. 또한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이와 함께 이번 노동부의 주장은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위법 불합리한 것이라고 규정하여, 정권의 김상곤 교육감 죽이기에 노동부도 한몫 거들려고 나선 것이다. 또한 현재 전교조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보려는 것이며, 교원노조법을 개악하려는 한나라당의 시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노동부는 노사 당사자 외에 학생·학부모 등 제3자 관련사항 체결은 단협이 내용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즉 학생 및 학부모 관련사항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학생복지, 학부모 교육비 경감 등은 내용상 유익하나, 단체교섭에서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교원노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수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교사들의 임금인상을 주장한 적이 없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바꾸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우리는 노동부의 '학부모 교육비 경감하고, 학교 급식시설 확충 및 개선하고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학습준비물을 학교가 제공하는 단체 협약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상관없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미 전교조가 교과부에 제출한 2010년 단체교섭요구안에도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현정부 들어 '노동부가 노동부냐?'라는 비야냥은 결코 헛소리가 아니다. 공무원노동조합 탄압의 선봉에 서고 있는 노동부가 이제는 전교조 탄압을 위한 정치적 행위까지 하고 나선 것을 규탄하며, 부디 노동부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인 노동자의 권리보장에 충실하기 바란다.

전교조는 노동부가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기본취지를 몰각한 채, 위법하지도 않은 사항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시정명령을 한다면, 즉각적으로 시정명령취소청구, 시정명령집행정지신청 등을 통하여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출처: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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