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공노·전교조 "공무원도 기본권 주체"

송윤세 입력 2010. 3. 29. 14:11 수정 2010. 3. 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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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재호 송윤세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9일 시국선언 등에 참여해 공무원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과 관련 "공무원도 국민이며 기본권의 주체임이 판명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의 정당 활동, 선거운동은 제약이 불가피할지라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국선언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겠다는 취지였으므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인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시국선언을 빌미로 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사법부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등 9명과 전공노 정헌재 위원장(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10명에 대한 첫 공판이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정한익) 심리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이 두 사건을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했으나, 각급 법원마다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편향 판결 논란이 일자 합의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가 맡았다.

시국선언 사건은 이제껏 4곳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는데 유·무죄가 2 대 2로 엇갈려 혼란을 초래했다. 전주지법과 대전지법 단독판사들은 무죄를,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 단독판사들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당 가입, 당비 납부 등 '불법 정치활동'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차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이날 본격 재수사에 착수했다.

next0808@newsis.com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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