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취향' 간접광고로 '시청자에 사과'

입력 2010. 6. 10. 16:05 수정 2010. 6. 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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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드라마의 협찬주 반복노출 대거 제재조치

[미디어오늘 김상만 기자] 간접·가상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드라마들이 협찬 기업의 로고와 제품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대거 제재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MBC < 개인의 취향 > 과 SBS < 당돌한 여자 > 가 협찬 기업을 연상시키는 상호, 로고를 반복적으로 노출해 해당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줬다는 이유를 들어 '시청자 에 대한 사과' 조치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MBC < 개인의 취향 > 은 극중 배경이 되는 건축설계 대상 건물명을 협찬주인 '다암 예술원'과 유사한 '담 예술원'으로 설정해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반복 노출하고 해당 건물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간접광고를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은 MBC < 개인의 취향 > (왼쪽)과 SBS < 당돌한 여자 > .

SBS < 당돌한 여자 > 또한 극 중 배경이 되는 회사명을 협찬주인 '엔프라니'와 유사한 'M.PU'로 설정하고 협찬주의 실제 포스터와 로고, 화장품 용기 등을 유사한 형태로 반복 노출해 방송심의 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따라 '시청자 사과'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도 SBS < 이웃집 웬수 > 는 협찬주인 '본죽'의 상업용 포스터와 매장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경고'를, KBS < 수상한 삼형제 > 는 협찬주인 '원할머니보쌈'과 유사한 로고와 간판, 메뉴가 소개된 포스터, 유니폼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경고'나 '주의'는 가벼운 구두경고 정도지만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은 방송사는 자막을 통해 반드시 이를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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