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소비자 열 돋우는 '아이폰 AS'

2010. 7. 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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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의 이상한 애프터서비스(AS) 제도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AS 규정이 까다로워 품질보증 기간인데도 29만400원에서 83만1600원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아이폰이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아이폰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884건, 이 가운데 AS와 품질 불만은 567건(64.1%)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아이폰의 AS 정책 때문에 생긴 소비자 불만 피해구제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애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신 자사의 '품질보증책임'을 적용하고 있어 고장이 나거나 파손된 부분만 수리하지 않는다. 애플은 고장난 아이폰을 회수해 부품 수리를 하는 동안 '리퍼폰(refurbished phone:반품된 상품을 고쳐서 다시 내놓은 것)'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문제는 리퍼폰이 모두 공짜가 아니라는 점이다. 품질보증기간 1년 안에 '가벼운 손상'이 생겼을 때만 무상으로 지급된다. 예컨대 화면에 한 줄 정도 약하게 균열이 나타나거나 액정 유리 안에 부스러기가 생기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수리가능 손상'(아이폰이 물에 닿아 문제가 생긴 경우 등) 또는 '심각한 손상'(부품이 완전히 고장 난 것 등)으로 분류되면 29만400∼83만1600원을 내야 리퍼폰을 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기간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상수리·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는 휴대폰과는 차이가 있다.

소비자원은 "스마트폰을 살 때는 AS 정책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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