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허공'에 날린 공군 소장 징계 안한다

2010. 8. 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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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지난달 발생한 F-15K 전투기 파손사고의 조사결과, 탑승 공군장성의 단순실수에 따른 사고로 결론 짓고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파손부분의 수리비용이 2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도 아무런 사고책임을 묻지 않고 사고를 수습하려는 공군의 움직임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대학 총장인 최모(56) 소장은 지난달 21일 대구 남부전투사령부 기지에서 교육중 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 뒷좌석에 올랐다. 앞자리에 앉은 조종사가 이륙을 위한 최종 점검을 하는 순간, 캐노피(조종석 덮개)가 날아가면서 최 소장은 하늘을 향해 50m 정도 솟구쳤다. 최 소장은 활주로에 안전하게 내려앉았지만 전투기 캐노피와 사출좌석(Ejection Seat)이 완전히 파손됐다.

최근 자체 조사를 끝낸 공군은 최 소장의 단순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감봉이나 정직은커녕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조치조차 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최 소장이 F-15K 전투기에 처음 탑승했다가 실수로 비상탈출장치를 잡아당겼을 뿐"이라며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방산업체의 관계자는 "전투기 캐노피와 사출좌석이 파손됐다면 수리비용만 2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당 가격이 1,000억원이 넘는 F-15K 전투기에 처음 탑승하는 사람(최 소장)이 전투기의 계기와 장치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탑승한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군은 물론 군 전체의 신뢰 실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하급 장교가 그런 사고를 일으켰다면 곧바로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며 "천안함 사건 이후 군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공군이 이번 일을 어물쩡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주기자 5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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