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압수수색은 방통위 '미운털' 때문?

입력 2010. 8. 11. 15:58 수정 2010. 8. 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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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뷰 개인정보 수집 논란… "고의 아니고 의미있는 정보 없었다"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이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께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구글코리아가 스트리트뷰 서비스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구글 스트리트뷰는 지도 서비스와 위치 정보, 실사 사진을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미국과 독일, 호주, 캐나다 등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포털 사이트 다음은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구글은 특수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거리 풍경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 무선랜의 접속 아이디를 비롯해 일부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독일과 호주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구글의 앨런 유스타스 수석부사장은 지난 5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유스타스 부사장은 "암호 등 보안체제를 갖추지 않은 무선 랜 공유기에서 SSID(서비스 식별번호)를 비롯해 일부 개인정보가 수집됐지만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방통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협조 요청이 오면 주무기관으로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이 서비스가 문제가 되다보니 방통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면서 "지난 6월 구글에 질의서를 보내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며 고의성이 없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김경숙 구글코리아 상무는 1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구글은 한국을 포함해 각 나라에서 스트리트뷰 촬영과 관련해 의도하지 않게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실을 알고 촬영을 즉각 중단했다"면서 "수집된 개인정보 역시 불법적인 활용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상무는 "정부와의 관련 절차를 거쳐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일부에서는 구글이 지난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방통위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구글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이 되자 한국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방통위의 심기를 여러 차례 건드린 바 있다. 방통위는 유튜브는 구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글로벌 서비스로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이번 압수수색의 배경을 두고 말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구글코리아가 이미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인정했고 방통위와 업무 협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방통위와 별개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구글코리아는 모든 서버를 미국 본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도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은 의도적인 게 아니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도 매우 단편적이어서 의미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들도 무선 랜 공유기가 보안에 취약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나쁜 짓을 하지 말자(Don't be evil)"라는 모토를 갖고 있는 구글이 어떤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경찰이 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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