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가 선별적 복지보다 효과적"
강남훈 교수 "소득격차 더 벌어져 노동유인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노동 여부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공할 때 노동참여율이 증가하고, 중산층의 소득도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주최로 19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리는 `한·일기본소득네트워크 국제학술대회'에 앞서 공개한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일하지 않아도 일정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속설이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라고 지적했다.
동물적인 생존이 가능한 정도의 기본소득이 보장된다고 해서 노동 유인이 떨어지는 효과는 크지 않을 뿐만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보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노동 유인이 더 크다는 것이다.
가령, 월급 200만원을 받는 노동자 10명에게서 10만원씩 거둬 실업자 1명에게 월급 1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 노동자와 실업자의 월소득 격차는 90만원이다.
그러나 선별복지의 경우 노동자와 실업자 11명을 대상으로 실업여부를 심사하는 비용이 발생, 심사비용을 20만원으로 가정해 노동자들이 부담한다고 할 때 노동자와 실업자의 월소득격차는 88만원이 된다.
오히려 기본소득제의 노동자와 실업자 간 소득격차가 선별복지보다 벌어져 노동유인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일을 하지 않고도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불로소득자가 존재하고 노동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분화될수록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때 노동자와 실업자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중산층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강 교수는 주장했다.
강 교수는 예를 들어, 월 수익 2천만원의 불로소득자 3명과 월급 400만원의 정규직 노동자 10명, 월급 200만원의 비정규직 10명, 실업자 5명인 사회를 가정할 때, 실업자에게 월 100만원을 주는 선별복지제에서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소득격차는 91.67만원인 반면, 기본소득제에서는 소득격차가 153.33만원으로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선별복지제에서는 불로소득자가 세금으로 83.33만원을 내지만 기본소득의 경우 466.67만원을 내야하며, 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소득은 383.33만원에서 406.67만원으로, 비정규직은 191.67만원에서 253.33만원으로 증가한다고 강 교수는 덧붙였다.
강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라고 가정하면 부자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중산층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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