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법조인 비공개 파문] 비리법조인 감싸기 비난 피하려 '몰래한 특사'

2010. 8. 2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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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최근 단행된 8·15 특별사면과 관련, 법무부가 명단 공개자로 의결된 사면자 가운데 법조인을 포함한 일부를 공개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사면받은 법조인 상당수가 비리 혐의로 판·검사직을 떠났던 인물들이다. 법조 비리에 칼날을 들이대는 '스폰서 검사' 특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비리 법조인을 대거 특별사면하면서 정부의 '법조비리 척결의지'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기자회견에서 "특별사면 대상자 2493명 중 관련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고, 시의적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만을 공개한다."며 주요 대상자 72명의 명단을 1차로 공개했다. 이어 "일반인의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외했고, 정치인·고위공직자 등 이른바 공인으로 (공개)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인 공개를 기자들이 요구하자 법무부는 대기업 관계자 6명을 추가로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신문이 확인한 판·검사 출신 법조인과 전직 교육감·경찰 등은 보도자료 명단에서 제외했음은 물론 이들의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애초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을 받을 사람'이라며 이름 공개를 의결한 대상자는 107명이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만들면서 자의적으로 29명을 제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명인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법조인 등을) 공개 대상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면심사위가 공개 의결한 29명 역시 전직 고위공직자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인물이다. 고려대 박경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사면은 헌법상 평등을 위반하면서 이뤄진 '통치행위'라서 최소한 대상자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법무부의 선별 공개는 사면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에는 '가재는 게 편'이라는 비난을 회피하려는 속내도 엿보인다. 특별사면은 심사대상자 선정과정부터 명단 공개까지 법무부가 주도한다. 사면심사위원회(위원 9명)도 법무부 소속이고, 이귀남 법무장관 등 법무부 관계자 4명이 내부인사로 참여한다. 비리 법조인 사면도 법무부가 기획한 것으로, "전관 예우 차원에서 특별사면자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진행 중에 특별사면이 단행됐다는 점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비리 법조인을 솎아 내려고 한쪽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특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법조인들끼리 제 식구를 특별복권시켜 준 셈이기 때문이다. 건국대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의 존재를 허무는 비리 법조인을 더 엄하게 처벌하고 발본색원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집단 온정주의에 빠져 정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사면심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별사면의 최종 결정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사면심사는 사실상 대부분 고위직 검사가 맡는다. 이진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특별사면 대상자를 법무부가 추천하는데, 법무부가 그 권한을 같은 법조인들에게 적용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는 "사면 대상자는 결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법조 비리를 근절하겠다더니 과거 비리자를 대거 사면하고, 이를 숨기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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