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100만원이.." 잠자는 돈 찾기

배현정 기자 입력 2010. 9. 11. 09:08 수정 2010. 9. 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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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현정기자][휴면 예금·보험 찾기]

'하늘에서 돈 벼락 안 떨어지나, 땅 파면 돈이 나오려나.'

추석연휴를 앞두고 주부 B(35)씨는 돈 걱정에 한숨이 난다. 명절 음식과 선물을 챙기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한데 특별히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서다.

이럴 때 혹 잊어버리고 있던 비상금을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여 통장이나 보험증서 속에서 잠자고 있는 돈(sleep money)은 없는지 살펴보자.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짭짤한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다.

◆"잠자는 돈 깨우세요"

'헉! 100만원의 보험금이 있다고요?'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신지영(가명·36) 씨는 이달 초에 생각지도 못한 '비상금'이 생겨 뛸 듯이 기뻤다. 신문에 난 휴면보험금 캠페인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회했는데, 예전에 납입하다 잊고 지냈던 종신보험의 보험금이 소복이 쌓여있었던 것이다.

비록 실효는 됐지만 까맣게 잊고 있었던 휴면보험금이 100만원이나 됐다. 게다가 신청하기 무섭게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보고 빙그레 웃을 수밖에 없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이후 소멸 시효(2년)가 지나서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나 보험금을 말한다. 휴면예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저축을 한 후 일정기간(은행예금 5년) 찾아가지 않는 예금을 일컫는다.

이렇게 휴면예금이나 보험금으로 분류된 계약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찾아가는 것이 이익이다.

이에 삼성생명은 이달 말까지 '휴면보험금 확인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 동안 삼성생명은 모든 지급대상을 조회한 뒤 연락이 가능하거나 보험금액이 고액건일 경우 직접 전화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부터는 오랫동안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에 SMS 문자 안내도 실시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안내장, SMS 등을 통해 안내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 고객이 있다"면서 "이번 캠페인으로 많은 고객들이 휴면보험금을 찾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고객이라면 삼성생명 홈페이지의 '휴면보험금' 또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휴면계좌통합조회'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으며 삼성생명 사이버창구, 전국 고객플라자 창구 및 콜센터(1588-3114)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비단 삼성생명 고객이 아니더라도 휴면예금ㆍ보험금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선 휴면예금ㆍ보험금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소액서민금융재단(www.mif.or.kr)이나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조회해볼 수 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휴면예금과 보험금의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휴면계좌가 있을 경우 회사명과 건수, 문의처를 알려준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휴면예금 금액까지 알 수 있다. 그러나 '30년 전 예금'처럼 모든 예금ㆍ보험금이 조회되는 것은 아니다.

윤성은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부장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는 전산화가 이뤄진 2003년 발생 분부터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과거 수기(手記)로 적던 시절의 예금이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등의 근거가 있으면 돌려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장 등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2003년 이전의 예금이나 보험금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거래 은행이나 보험사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만일 예금이나 보험의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인이 이를 조회할 수 있다. 김윤진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차장은 "은행연합회에서는 은행권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하고, 금융감독원에 가면 은행과 보험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휴면예금이나 보험금이 있다면 신분증을 갖고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지급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로는 (금융기관에 비치된)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입금용 통장사본 등이 필요한데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의 경우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면 입금해준다.[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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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현정기자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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