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은 손만 베어도 산재"..차명진 의원

조상희 입력 2010. 10. 15. 14:15 수정 2010. 10. 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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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자 판정에 엄격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손가락 베인 것까지도 산재로 인정할 만큼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5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공단 직원들의 평균 산재율은 0.38%로, 금융 및 보험업과 같은 유사업종 근로자들(0.10%)에 비해 4배는 높았다"며 "이는 공단 직원들에겐 관대한 산재 판정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이 제시한 '관대한' 산재 승인 사례는 ▲서고 철제 선반에 왼손 검지손가락을 벤 직원 ▲사내 팔씨름대회에서 손목을 다친 여직원 ▲등반대회 하산 시 무릎통증을 호소한 직원 등의 경우다.

특히 2007∼2009년 사이 공단 내 산재근로자 유형을 보면 총 41명 중 체육대회 등 운동경기와 관련된 산재자가 11명(27%)으로 가장 많았고 민원(7명), 출장(5명) 등으로 인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차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업무상 큰 사고가 나도 산재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업무를 맡아보는 직원들이라고 다른 잣대를 대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는데 정작 주무 산하기관은 정반대 길로 가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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