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올린 비방 글 "사적 공간 아니다" 유죄

조성현 2010. 11. 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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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블로그에 남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블로그라고 해도 누구나 볼 수 있으면 사적인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요즘 유행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경우는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 당한 롯데 자이언츠 카림 가르시아 선수.

9월에도 시즌 두번째 퇴장을 당하자 가르시아는 자신의 트위터에 "심판 판정이 끔찍했고, 어리석은 한국야구위원회가 징계를 내렸다"며 심판과 KBO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습니다.

[강신업/변호사 : 가르시아 선수가 한 말 중에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말은 정보통신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그맨 김미화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블랙리스트' 글은 KBS가 고소를 취하한 오늘(10일)까지 넉달넘게 법적다툼이 계속됐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가 불교를 폄훼하는 내용의 사진과 동영상을 자신들의 카페에 올렸다가 최근 불교단체로부터 고발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는 물론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이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이아림/서울 일원동 :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게 영향을 줘서 사회적으로 바꿔주는 부분도 크고 그래서 공적인 부분도 크다고 생각되요.]

[홍성화/서울 일원동 : 댓글을 다는 것이 친구만 달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요.]

법조계에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남긴 글을 다수 이용자가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만큼 공적인 공간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특히 범위를 제한해 남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더라도 다른 사람을 거치면서 퍼질 수 있기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조언합니다.

[설현천/ 변호사 :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빠르고 급속하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지법은 오늘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특정 후보 비방글을 블로그에 올린 40대 남성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블로그를 순수한 개인공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성현 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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