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형량축소..국회-정부 책임 떠넘기기 급급

정혜진 입력 2010. 11. 12. 21:36 수정 2010. 11. 1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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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법을 고치면서 자구를 빠뜨려 강간 살인범이나 강간상해범을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책임 소재를 두고 정부와 국회가 서로 떠 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력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법의 2조는 2인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제추행, 준강간의 죄 및 강간치사상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법을 개정하면서 누군가의 실수로 '의 죄 및'이라는 세 글자가 빠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무조건 가중처벌했던 강간치사상죄도 2인이상이 저질러야만 가중처벌하도록 처벌이 완화된 겁니다.

대법원은 개정법에 따라 최근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를 가중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국회와 법무부는 서로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g>법무부는 "국회 본회의 통과후 관보 게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실수로 글자를 빠뜨렸다"며 국회를 지목했습니다.

<cg>하지만 국회 사무처 측은 "정부 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부터 글자가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법률안을 개정하면서 문구하나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 법률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한심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관련 기관들은 서로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

정혜진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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