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일부 허위사실 인정되나 무죄"

2010. 12. 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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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나확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등 PD수첩 제작진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영된 내용 가운데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 PD 등은 2008년 4월29일 방영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ㆍ축소한 채 쇠고기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해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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