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금융]年 3회 이내 신용조회..신용등급 반영 못해

이국현 2010. 12. 2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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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내년부터는 연간 3회 이내의 신용조회 기록은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는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연간 3회 이내 신용조회를 했을 경우 이것을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거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201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7등급 이하 개인대출도 '꺾기' NO

금융당국은 대출을 대가로 은행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규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 대출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은행상품에는 예금과 적금뿐만 아니라 보험과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등도 포함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교통사고 시 차를 빌리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교통비를 렌터카 비용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보험사가 렌터카를 피해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또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인 제도를 개선해 부분연대보증제와 선택요율제를 도입하고, 개인성 보증계약에서는 연대보증 원칙이 폐지된다. 현재 주채무자에게 부과하는 지연손해금은 연 19%에서 최대 15%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도 제정된다. 여기에는 가맹점 대금 지급 주기제도 도입, 가맹점대금 지급보류 사유 명확화, 대금 지급 지연시 이자 배상 조항 등의 내용이 담긴다.

그동안 주식계좌 신청서만으로 가능했던 주가연계증권(ELW) 거래는 별도의 ELW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ELW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다. 신규 투자자는 내년 2월부터, 기존 투자자는 6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및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적극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사금융애로지원센터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법률자문 서비스와 대출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키로 했다.

◇보험사, 보험계약 체결 시 '꼼꼼한' 설명 의무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권유할 때 주계약과 특약별 보험료, 보험금,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등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 주요 과정도 설명해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소득수준과 가입 목적 등을 파악해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이 변액보험에 도입된다. 아울러 보험모집 광고시 필수안내사항과 금지사항 등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은행의 경우 예금과 대출상품 등을 취급할 때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설명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작성된 자산운용 보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마련해 모범보고서를 포상하고, 금융보고서 전문가도 양성키로 했다.

◇내년부터 기업회계에 K-IFRS 도입

특히 내년부터 코스닥을 포함한 주권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 비상장금융회사 등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또 비상장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은 올해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기존 추가 불입이 불가능하며, 기존 가입자들은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제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기존 금감원이 수행하던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에 대한 검사업무 일부는 생·손보협회에 위탁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개인), 보험중개사(개인)에 대한 보험모집 관련 보수교육을 2년 마다 20시간 이싱 실시해야 한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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