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산업]광물자원 개발·수급 활성화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2011년부터 국내 부존 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산업원료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광업법 관련 제도가 개선·운영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달라지는 제도'를 29일 발표했다.
지경부는 법정광물 66개 광종 가운데 석면, 코키나, 사철, 사석을 제외하고 분류체계를 정비해 59개 광종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로써 법정광물에서 제외된 광물에 대해서는 광업권설정 출원이 불가능하게 된다.
광업권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된다. 정부는 광물의 부존이 확인될 경우 탐사권을 부여하고 일정한 매장량이 확보될 경우 채굴권을 부여키로 했다. 권리의 존속기간도 탐사권은 7년, 채굴권은 20년으로 차등화해 미개발 광업권의 장기 보유를 억제해 광산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도 합리화된다. 토지소유권자나 이밖의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권리행사 과정에서 분리된 광물은 영리목적으로 양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인정한다.
아울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광업권 등록을 인정하고, 소멸광업권 출원 제한기간기간(6월→1년)을 행정소송법 제소기간 1년과 일치시켜 행정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폐업소멸후 재출원에 대해서도 출원제한 기간을 적용해 미개발 광업권을 장기간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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