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사회.. 제보한 피의자 봐주고, 시력 나빠도 현역 간다

2010. 12. 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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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vmfhapxpdntm>

내년부터 주차장 학교내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되며, 7월1일부터는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플리바게닝 제도가 도입돼 범죄 및 공범에 대한 사실을 수사당국에 알려준 피의자에 대한 형벌을 감하거나 면제해준다.또 아울러 시력 나빠도 교정 가능하면 현역에 복무하게 되고 영세기업지원을 위한 희망드림론이 시행된다. 다음은 사회부문 새해 달라지는 것들.

◆행안부ㆍ경찰청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벌칙 강화=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이 1.3∼2배까지 많아진다. 법규 위반 항목은 통행금지ㆍ제한, 주ㆍ정차, 속도, 신호나 지시 등이며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도 단속한다. 학교 정문 반경 300m 내에서 지정할 수 있었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반경 500m로 확대된다.▶주차장ㆍ학교 음주운전도 처벌=그동안 주차장이나 학교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을 하더라도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었지만 1월24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진다. 다만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신용카드로도 교통 과태료 납부=1월24일부터 교통 과태료를 현금 납부나 계좌이체 외에 은행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회 납부 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으로 제한되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5% 이내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현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시험이 1월부터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으로 간소화된다.▶전기자전거 면허취득 의무 폐지=전기 자전거의 법적 지위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에서 '자전거'로 변경되면서 면허취득 의무가 없어지고 자전거 도로통행도 허용된다. 최고속도 기준은 현행 30㎞/h에서 25㎞/h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언론 공개=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방식에 언론매체 게재가 추가되고 공개대상 체납액은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지방세 자동계좌이체 세액공제=3월부터 납세자가 재산세, 자동차의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 계좌이체 방식으로 내면 납세고지서 1장당 1000원까지 세액을 공제해 준다.▶주택거래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ㆍ등록세를 50%감면해 주는 시한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주택을 새로 사들여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세금을 다내야 한다.▶도로명주소 법적주소로 사용=7월부터 도로명주소의 대국민 고지ㆍ고시가 시행되면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 도로명주소는 2012년 1월까지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지방재정 위기경보 시스템 도입=지자체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에 따라 정상→주의→심각으로 등급화해 조기 경보를 한다.▶영세기업 지원 '희망드림론'=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 함께 2000억원 규모로 2000개 영세업체에 최대 5000만원의 운전자금을, 1000개 업체에는 최고 1억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희망드림론(가칭)을 운영한다.▶SOS 국민안심서비스 시행=행안부는 경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실시간위치확인 서비스를 통합한 형태의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한다.▶자원 민방위대 창설=20~40대 남성 외에 40대 이상 남성과 여성도 민방위 조직에 편입하고자 이들의 지원을 받아 '자원 민방위대'를 창설한다. 지자체와 협의해 9월까지 최대 3만명의 자원 민방위대원을 모집한다.▶기부금품 모집 원칙적 허용=행안부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영리ㆍ정치ㆍ종교활동 외 모든 사업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고, 내년 3월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병무청

▶신체건강자 징병신검 간소화=징병 신체검사에서 건강한 수검자의 경우 혈액, 소변, 방사선, 심리검사와 신장, 체중, 혈압, 시력측정 등의 기본검사만실시한 뒤 병역을 최종 판정한다.▶시력 나빠도 교정 가능하면 현역 복무=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교정이 가능한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어도 병역 면제를 받지 못하고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다. 결손치아수도 18개 이상이어야 면제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신설=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온종일 돌봄ㆍ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1000개 유ㆍ초등학교를 선정해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대학에 다니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 성적우수 장학금이 신설된다. 소득 5분위 이하이면서 성적이 A0이상인 대학생 중 1만8000명을 선발하여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하며, 특히 성적이 A+이상인 대학생 중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유아학비 지원 확대=만 5세와 동일하게 만 3~4세도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정부지원단가 전액이 지원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시 현행 낮은 소득자의 소득의 25%에서 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유아학비 정부지원단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2010년 지원금액의 3%를 인상해 지원한다.▶평생학습계좌제 통한 체계적 학습이력관리 및 증명서 발급 실시=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ㆍ누적하고 그에 따른 평생학습이력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평생학습계좌제에 활용되는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은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은 개인별로 학습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 ▷초ㆍ중ㆍ고ㆍ대학(원) 등 학력, 경력, 자격증 ▷평생교육 이수실적 등 각종 특기사항을 자신의 학습계좌에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특성화고 학생 학비 전액 지원=2011학년도 1학기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재학생 26만3000여명에게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씩 총 315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행확대=중입 검정고시가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ㆍ시행된다.

◆보건복지

▶양육수당 지원 확대=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액이 확대된다. 그간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원해줬던 양육수당은 내년 3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내년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중산층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늘렸다. 2010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58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450만원인 가구도 전액 지원 대상이 된다.▶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40만원으로 늘리게 되며 내년 7월부터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혜택을 받게 된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고가의 시술비로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가계부담을 덜어줘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액이 늘어난다. 총 3차례에 걸쳐 회당 150만원을 지원해줬던 체외수정 시술비는 모두 4차례에 걸쳐 회당 18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종전과 같이 회당 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받게 된다.▶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내년 1∼2월중 고가의 치료비나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 환자를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와 양성자 치료가, 호흡곤란증후군을 가진 초미숙아를 위해 폐계면활성제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가 일원화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게된다. 통합보험료는 고지서없이도 납부가 가능해지고 편의점에서나 모바일을 통해, 신용카드사 자동이체를 통해, 민원포털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연령에 따라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평가하는 영유아건강검진에서 발달장애 의심이 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밀진단비 지원이 확대된다.▶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24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신청을 받아 국제수준에 맞는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을 인증해주게 된다.▶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4000원)으로 2010년보다 4만원 높아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375만명에서 387만명으로 12만명 늘어난다.또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0년 37만원에서 2011년 40만원으로 늘어나 근로빈곤층 노인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장애인 편의제공 확대=내년 4월11일부터 각급 학교와 국.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가운데 영유아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곳은 교육활동과 정보통신,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내년 5월11일부터 방송사들은 장애인이 방송제작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통신사도 장애인을 위한 영상통화, 문자 등 중계서비스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내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월 53만원(부부 84만8천원)으로 2010년 50만원(부부 80만원)에서 3만원 인상된다. 또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도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며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가 2만원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7월1일부터 기업단위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복수 노조가 있으면 교섭 대표 노조를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5∼20인 사업장 주 40시간제=2004년 1천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적용된 주 40시간제가 7월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된다.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보상휴가제,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담은개정 근로기준법이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 혜택=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는다.▶시간급 최저임금 인상=시급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가족수당.식대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10% 감액(시급 3천888원), 건물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20% 감액(시급 3천456원)할 수 있다.▶진폐보상연금 도입=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과세근로소득 기준 보험료 산정=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같게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일괄 징수한다.

◆환경부

▶석면피해 구제제도=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는 국민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다. 신청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질병에 걸린 사람이다.▶먹는물 수질기준 강화=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가운데 납, 비소, 망간 항목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강화한다. '1,4-다이옥산'을 기준 항목에 추가한다.▶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 확대=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기준 면적이 연면적 860㎡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된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모든 중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해진다.▶해안.섬지역 공원지구에 숙박시설 허용=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내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규모는 해안지역은 50실 이상(부지면적 1만㎡ 이상), 섬지역은 30실 이상(부지면적 6천㎡ 이상), 건폐율 20% 이하, 건축물 높이 9m 이하로 정했다.▶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공공수역의 1단계(2004∼2010년) 총량제에서는 관리대상 오염물질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으로 한정됐지만 2단계(2011∼2015년)부터는 총인이 추가된다.▶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 도입=건강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TU) 항목을 추가한다. 산업폐수 통합독성을 살아있는 생물체인 물벼룩으로 시험 분석한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법원에서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성범죄가 신상정보와 전출입 사실을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 고지서에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전출 정보가 포함된다.▶지역별 아동안전지도 작성=초등학교 또는 동 단위로 학교, 집 및 아동의 이동 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CCTV 설치지역 등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해 작성한다. 이를 포털과 연계해 '우리지역 가장 안전한 등하굣길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다.▶조손가정 ?춤형 지원서비스 시범사업=부산, 인천,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에서 조손가구내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의 학업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학습도우미 및 생활코디네이터 파견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법무·검찰

▶플리바게닝 도입=범죄 및 공범에 대한 사실을 수사당국에 알려준 사법협조자(피의자)에 대한 형벌을 감하거나 면제해준다.▶귀화심사시 자유민주주의 체체 인정 서약서 징구=귀화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안보의식을 검증하고 국민의 의무에 대한 기본 소양 평가를 강화한다.▶여성·아동 대상 범죄 강력 대응=서울중앙지검에 여성 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 여성검사·수사관 대거 배치해 관련 범죄 대응의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게 한다.▶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물론 19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사범 신상정보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한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도 이뤄진다.▶입양아동 권익보호=부적격 양친의 입양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 입양의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된다.▶사증제도 개선-크루주 유람선 탑승객에 대한 관광·통과 상륙허가제가 도입된다. 또 동남아 국가의 잠재적 관광객 확보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증발급 절차가 개선된다. 더불어 일정액 이상 투자자에게 거주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적용지를 제주도 이외의 시·도로 확대한다.▶반부패 행동계획 실천=이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등 기업 부패 방지를 위해 상법을 개정한다. 집행임원의 책임과 임기를 정해 비등기이사가 회사 내 정보를 친인척 등에게 전달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막는다.▶제한적 복수국적 허용=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이나 성년 이전 외국인에 입양된 외국국적자, 외국국적을 가졌지만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의 재외동포 등에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서도 원정출산의 경우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국적 선택이 가능하고,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은 반드시 병역을 마쳐야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법원

▶법관인사 이원화=2월부터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판사를 구분해 선발한다. 공석이 되는 고법 배석판사 자리를 사법연수원 21∼25기 중에서 고법판사로 선발해 채운다. 고법부장판사 자리도 순차적으로 고법판사로 채워 고법 재판부를 대등한 위치의 고법판사로만 채운다. '지법배석판사-지법단독판사-고법배석판사-지법부장판사-고법부장판사'라는 법관 승진체계 탓에 폐단으로 지적됐던 선·후배 판사 간 종속관계를 끝내고 법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다.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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