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방송통신분야..'한글도메인·새 010번호 제도'

양효석 입력 2010. 12. 29. 09:34 수정 2010. 12. 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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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1년 도입될 새 제도 밝혀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2011년 상반기 중에는 `청와대.한국` 형태의 완전 한글도메인이 도입된다.

또 1월1일부터는 01X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도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이 허용된다. 단, 이용기간은 2013년말까지며, 이후에는 010으로 전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방송통신 분야, 2011년에 달라지는 것들` 자료를 통해 새해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정책들을 소개했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제도는 한글도메인과 새로운 010번호 제도다.

지금까지 영어(예:kcc.go.kr) 또는 영한혼용(예:방통위.kr)으로만 사용되던 인터넷 주소가 2011년 상반기께부터 완전한 한글 형태(예:방통위.한국)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새로운 010번호제도도 시행된다. 현재 01X번호 사용자는 번호변경 없이는 3세대 이동통신사용이 제한됐다. 하지만 2013년 12월31일까지 011·016·019 등 01X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3세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01X번호는 010으로 변경된다. 01X번호를 010으로 변경한 후에는 3년간 무료로 수신인에게 종전의 01X번호가 표시된다.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가 알기 쉽게 개선된다. 2011년 상반기부터 유형별 데이터통화료 정보,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을 요금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어르신용 큰 활자체 고지서(실버청구서)`도 제공된다.

내년에는 통신재판매(MVNO) 사업자가 등장함에 따라, 지금보다 통신요금이 싼 회사로의 이동도 가능해진다.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위주로 제공되는 있는 와이브로 서비스는 내년 4월부터 전국 82개시로 확대되어, 사용범위가 넓어진다.

또 내년 하반기께는 현재의 지상파방송사와 똑같은 편성권을 갖는 종합편성채널이 등장,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확대된다.

사업자 입장에선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다.

현재 주파수는 정부가 주파수 가치를 결정하는 대가할당 방식에 의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 할당되고 있다. 하지만 전파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가 최초로 개설하는 광중계기지국의 준공검사도 전수검사방식에서 일부(30%) 표본을 추출해 검사하는 표본검사방식으로 간소화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홈쇼핑 채널사업자도 2011년 상반기 중 선정될 예정이다.

반면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 수준에서 과징금으로 상향 처벌된다.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 미비치 등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영업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경우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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