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자유 침해' 방통심의위, 위헌 심판대 오른다

입력 2011. 2. 15. 20:30 수정 2011. 2. 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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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잣대로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해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에 삭제 요구를 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가 '표현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5일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쓰레기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최병성 목사가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률'(21조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인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7일 서울고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게시글 심의와 삭제 요구가 "표현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과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위헌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의 정보'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시정요구 대상인 정보의 개념이 너무 애매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하게 되고, '삭제, 접속차단, 이용정지, 이용해지' 같은 규제 수단 역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권력이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입법에서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이라는 잣대로 일체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보았다.

발단이 된 '쓰레기시멘트 게시물' 소송은 최병성 목사가 지난 2009년 4월 포털 다음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가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이 사용돼 발암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데서 비롯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한국양회공업협외의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를 하고 포털에 시정 요구를 내려 4건의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에 최목사는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법원은 방통심의위원회의 조치를 구속력 있는 사실상 '행정처분'으로 간주하면서 최 목사의 주장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근거가 있는 주장으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심의위가 민간 독립기구이고 시정요구는 권고에 불과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당시 보도자료를 내어 "(방통심의위를 통한) 현행 정보통신 심의제도가 행정기관이 인터넷을 통제하고 사실상 검열로 기능할 위험이 높아 인터넷의 표현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인터넷 정보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권한을 민간자율기구에 이양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현행 심의제도는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할 때 게시자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의견을 낼 기회도 주지 않아, 적법하지 않고 표현 자유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이 결정에서 '방통심의위가 행정기구가 아닌 민간 자율기구이며 포털사업자가 그 권고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정부와 방통심의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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