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내진설계 건축물 전체대상의 16%"

최윤정 2011. 3. 1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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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인센티브 관련법안 2년간 국회 계류 `미적'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우리나라에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16%에 불과하며 기존 민간건물이 내진 보강을 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은 만 2년 넘게 국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680만여동 중 내진설계 대상인 높이 3층 이상, 총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은 100만여동이고 이 중 실제 내진 설계가 된 경우는 겨우 16만여동으로 파악된다.

내진 설계는 1988년에 6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에 도입됐다가 1995년 5층 이상 아파트, 총 면적 1만㎡ 이상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2005년부터는 현재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과거에 지어져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은 내진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민간 건물이 내진보강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은 2009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이래 지금까지 계류 중이며 지난 11일에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욱이 민간 건물을 대상으로 내진 보강 권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권고를 따르면 지방세 감면이나 재해보험요율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규제 강화라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단순히 내진 보강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대상은 넓히되 의무를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이에 앞서 2007년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민간 건물이 내진 보강을 하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민간 부문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건물 내진 보강은 비용이 신축 시 내진설계 비용(건축비의 2∼5%) 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크거나 의무화되지 않는다면 실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최근 지어진 건물도 설계 도면상으로는 내진 설계가 적용됐지만 실제 건축 시에도 그대로 따랐는지, 내진 성능이 충분한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관련 예산이 없어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주요 공공 시설물인 댐, 터널, 건축물 등은 기본 계획을 수립해 규모 6.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연차별로 내진 보강을 하고 있다.

일제시대 건설된 한강철교 등 교량 2곳도 올해 40억원을 투입해 내진보강을 하며 학교시설도 내진설계 비율을 13%선에서 2015년까지 2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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