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PC방서 컵라면 판매, 처벌하면 안돼" 식품개정안 발의

2011. 3.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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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현구기자] PC방이나 만화방 등에서 컵라면 또는 커피 믹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이낙연(민주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조리 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식재료를 알맞게 조절해 음식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과정'으로 정의한 다음 '컵라면과 1회용 차 종류 등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과정'은 조리행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조리행위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는 가운데 지자체마다 '조리행위'의 기준이 달라 PC방 또는 만화방 등에서 영업자가 컵라면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것을 조리행위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PC방 같은 곳에서 컵라면이나 커피 믹스에 물을 부어주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낙연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을 손질해 PC방 업자 등이 범법자가 되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다. 법은 성격상 항상 현실을 뒤쫓게 마련이다. 입법 기관이 국민 생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몸에 맞는 옷을 수선해가는 것이 주어진 의무"라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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