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2000년대 초 '벅스뮤직'을 창업해 벤처 성공신화를 거둔 박성훈(44) 글로웍스 대표가 주가조작으로 5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수백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은 코스닥업체인 글로웍스가 2009년부터 몽골 등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조작해 5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씨를 소환해 회사돈을 빼돌린 경위와 주가조작으로 챙긴 이익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2007년 주가조작으로 119억원의 차익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루보 사건이나 350억원을 챙긴 UC아이콜스 사건보다 주가조작과 부당이득의 규모가 커 재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를 받는 박씨는 2000년 2월 자본금 1억원으로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창업했다.
박씨는 2001년 벅스뮤직을 음악사이트 부문 세계 1위에 올려놓고 1000만명 넘는 회원을 확보하면서 '벤처 성공 신화'를 일궈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벅스뮤직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하는 방식 때문에 저작권 침해 분쟁이 생기면서 사업이 기울었고 박씨는 2007년 9월 벅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경영 일선에서 손을 뗐다. 네오위즈 계열사가 그해 벅스뮤직 사이트의 영업권을 사들이면서 회사 이름도 글로웍스로 바뀌었다.
한동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박씨는 2009년 초 글로웍스 지분을 늘리고 글로웍스 사장으로 복귀하면서 글로웍스 주가는 수상한 흐름을 보였다. 2008년 초부터 2009년 6월 초까지 줄곧 400~600원 선에 머물던 글로웍스의 주가가 박씨가 경영 일선에 나설 무렵인 2009년 8월 2500원 선까지 치솟았고, 그 후 1년간 주가가 다시 하락하면서 현재 75원까지 주저앉았다.
지난달 말 글로웍스는 불성실 공시(公示) 법인으로 지정돼 주권매매 정지 상태가 됐다.
이에 대해, 글로웍스 측은 "8개월간 검찰 조사가 진행됐지만 명확한 혐의가 밝혀진 바 없고, 박 대표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하거나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며 "오히려 벅스 운영당시 주식과 경영권을 제공한 것에 대해 400~600억원의 구상권이 있으며, 의혹에 대해 검찰에 설명했으니 수사를 통해 잘못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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