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신도 성폭행.추행한 목사에게 징역 5년

김동철 2011. 4. 12. 15: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10대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목사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목사와 나이 어린 신도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이 이 범행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7월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교회 신도 B(당시 14)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13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28일 오후 4시께 교회 사택에서 B양을 성폭행한 뒤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sollenso@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