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내부전문가의 사이버테러"

입력 2011. 4. 18. 21:15 수정 2011. 4. 1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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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 피해 전액 보상22일께 완전한 복구 가능

농협은 지난 12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전산마비 사태에 대해 "내부전문가에 의한 고의적 사이버 테러"라고 규정했다. 전산장애로 인한 고객의 경제적 피해는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18일 전산장애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산망을 완전히 파괴하는 목적의 명령어가 실행된 점 ▦농협 IT분사 내의 컴퓨터에서 실행된 점 ▦외부에서 침입하기에는 겹겹의 방호벽을 뚫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 네트워크 구조를 훤히 알고 있는 전문가에 의한 고의적 테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 부분을 집중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카드거래내역 손실문제에 대해 "고객정보 등이 기록돼 있는 원장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안전하다"면서 "중계서버에 기록된 일부 카드 거래내역이 손상된 부분이 있었으나 복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구된 후에도 결제중개업체(VAN사)의 기록 등과 대조해 보아야 하므로 가맹점에 대금 입금 등 완전한 복구는 22일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은 이번 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선 전액 보상방침을 정했다. 농협 관계자는 "17일 오후 6시까지 31만1,000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나 대부분이 불편함을 호소한 것이고 실제 피해보상 요구는 920건이었다"면서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해 청구한 12건 558만원 가운데 공공기관의 이자납입 지연 2건에 대해서는 163만원을 보상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그러나 간접 피해의 경우 입증되는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이날 아침부터 서울 양재동 농협IT본부에 검사요원들을 투입, 이번 사태에 대한 공동검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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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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