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유족회 대표가.. 피해자 3만명에 보상금 사기

박정경기자 verite@munhwa.com 입력 2011. 4. 22. 14:31 수정 2011. 4. 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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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가로챈 39명 입건

일본으로부터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보상금을 받아 주겠다며 소송 단체 가입을 유도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해 준다며 항일 소송 단체를 설립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명목으로 3만여명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양모(여·67)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태평양전쟁 관련 모 유족회 대표로 알려진 양씨는 또 다른 희생자회 대표 장모(여·64)씨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종로구에 대일 소송 단체 사무실을 설립했다.

이들은 이모(48)씨 등에게 "일본을 상대로 태평양전쟁과 관련해 소송을 하면 2000만원 상당을 받게 해 주겠다"며 1인당 3만~9만원씩을 소송 단체 회원 등록비와 변호인 선임 비용 등을 이유로 내게 하는 수법으로 1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 한·일 친선 축구 경기가 벌어진 날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보상금 지급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보여 주기식 활동만 했을 뿐 회원들을 모집할 때 약속했던 일본 상대 소송은 한 번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또 자신이 속한 유족회 회원들에게 소송 단체 가입을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36명의 모집책을 고용해 태평양전쟁과 관련 없는 교회 교인, 지인 등 전국적으로 총 3만여명의 사람들을 모아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4년 '아시아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소송'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돼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개인 보상을 받아 낼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다. 이에 대해 양씨는 "소송은 불가능해도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시도했었다"고 말했다.

박정경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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