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교회 피랍 희생자 국가 배상책임 없어"(종합)

임수정 2011. 4. 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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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절한 노력 기울였다"…손배청구 기각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임수정 기자 =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으로 탈레반에 의해 살해된 샘물교회 신도 유족이 국가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샘물교회 신도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인터넷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꾸준히 아프간의 불안한 정세와 탈레반의 테러 가능성 등을 국민에게 공표해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볼 때 국가가 아프간을 여행하려는 개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알릴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신도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도 아프간 여행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를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단기간 여행 또는 자원봉사의 목적으로 아프간에 체류한 사람은 재외국민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시 여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랍자들을 석방하고자 상당하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故) 김선일 씨 사건에 이어 재외국민 보호에서 국가의 한계를 규정한 두 번째 재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법원은 2004년 김선일 씨가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랍돼 살해된 과정에서 국가의 과실은 없었다고 판결한 바 있다.

A씨를 포함한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2007년 7월19일 아프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탈레반에 의해 납치돼 2명이 살해되고 나머지 21명은 억류 42일 만에 풀려났다.

A씨의 부모는 `아프간 여행객에 직접 그 위험을 알리거나 출국 자제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nojae@yna.co.kr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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