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 램버스와 11년 특허소송 승소

강세훈 2011. 5. 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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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하이닉스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미국 반도체업체 램버스와의 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램버스와 하이닉스가 서로 특허 침해 혐의로 2000년 시작한 맞소송을 11년만에 마무리할 수 있는 중요 판결이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3억9700만달러의 손해배상 지급 의무가 소멸되며, 2009년 2월부터 부과된 로열티(SD램 1%, DDR 4.25%) 공탁금의 회수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램버스는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고등법원에 재 심리를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사법제도의 관례상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하이닉스 측의 전망이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램버스와의 협상을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램버스 주가는 17.9% 폭락했다.

반면 하이닉스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승우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손해배상금 부담에서 해방되고, 향후 로열티 부담 경감 가능성 등으로 하이닉스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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