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한승철 전 검사장, 항소심도 무죄

2011. 5. 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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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박종관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접대를 받는 등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 동석한 이들의 증언 등을 고려할 때 한 전 부장이 정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과 관련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것만으로 검찰 공무원의 범죄나 비위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을 부산지검에 내려보낸 게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전 부장은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고 관련 고소장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pani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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