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훼손 심각"

류난영 2011. 5. 31. 15: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유엔인권이사회에 의견 제시 참가단 파견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의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3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프랭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30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라뤼 특별보고관은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 표현의 자유, 선거전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등 8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개정을 권고했다.

라뤼 특별보고관은 "인터넷의 '불법정보' 유형에 대한 모호한 법률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며 "임시조치제도 역시 남용되지 않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 관련 규정을 삭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임시조치는 어떤 게시글에 대한 프라이버시나 명예훼손 피해 주장자가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포털 등의 사업자가 해당 게시글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삭제하는 사실상의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그 기능을 독립 기구에 이양해야한다"며 "현행 인터넷 실명제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만큼 다른 신원확인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뤼 보고관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언론사 광고 불매운동을 한 네티즌 24명 구속 사건 등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사례로 꼽았다.

명예훼손죄 조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동향에 맞춰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된다"며 "공무원, 공공기관 및 기타 유력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는 문화를 조성해야한다"고 밝혔다.

라뤼 보고관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도 "집회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허가 관행을 중지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를 모든 개인에게 보장하고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모든 법집행관들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케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선거시기에 선거 및 후보자 관련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국제협약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기존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라뤼 보고관은 한국을 방문해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였고 진상조사를 통해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참여연대는 앞서 16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국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는 서면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바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30일 개막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참가단 8명을 내달 1일 파견할 계획이다.

이들은 제네바 현지에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등과 만나 한국의 인권 실태를 설명하고 국제 NGO와 공동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또 'G20 쥐그림' 등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알리는 사진 전시회와 한국 정부에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엽서행동도 가질 계획이다.

you@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