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박해로 표현의 자유 후퇴"

임아영 기자 입력 2011. 5. 31. 21:19 수정 2011. 5. 3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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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뤼 유엔 보고관 최종 보고서

오는 3일 개막하는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된다. 지난해 5월 한국을 다녀간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올 3월 '모든 인권과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한국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라뤼 보고관은 최종보고서에서 "지난 수십년에 걸쳐 이룩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약화되고 있다"며 "주된 이유는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표현하는 개인에 대한 사법처리와 박해가 점차 늘어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라뤼 보고관은 명예훼손,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등 8개 분야에서 우려를 표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8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 또 17일까지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국제 비정부기구(NGO)들과 공동 간담회를 열고 유엔 관계자와의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렸다가 기소된 사건 등 표현의 자유 억압 실태를 알리는 사진전을 열 계획이다.

2006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신설된 유엔인권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마다 검토해 관련 보고서를 채택한다. 2008년에는 한국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를 폐지토록 권고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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