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노후 복지 캐나다 영주권 취득으로 설계하기

입력 2011. 6. 2. 09:58 수정 2011. 6. 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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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특히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38.2%까지 치솟으며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수준의 복지정책으로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년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며 앞으로도 복지 재정의 발전 수준이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있을 지도 미지수이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가 안정된 노인 복지를 자랑하며 이민 희망국 1순위로 주목 받고 있다. 캐나다는 제 1, 2차 세계 대전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한 도시 산업 사회로의 변화를 계기로 국민의 사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합동으로 선진화된 복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1968년 제정된 '연방의료 보장법'에 따라 주정부가 각 시와 함께 의료 보험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의료보험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99.5% 이상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노인생활 안정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매달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또한 '최저생계 보장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혜자들 가운데 총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렇듯 캐나다는 전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복지 제도를 갖춘 나라중의 하나로, 평균 수명의 향상으로 길어진 노후를 걱정하는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곳이다.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 한 사람의 경우, 캐나다 각 주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즉각 또는 3개월 후부터 시민권자들과 동일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인대양(www.dyimin.com)의 김지선 대표는 "캐나다는 차별화된 사회 복지 제도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의 3박자가 잘 갖추어진 곳으로 편안한 노후를 설계하기에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와 같은 캐나다의 앞선 복지혜택과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영주권 취득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이민법인 대양의 6월 세미나에서 자세하게 설명될 예정이며, 6월 3일에는 캐나다 현지 취업컨설턴트를 초빙하여 '캐나다 요리사 취업 및 영주권 취득' 관련 특별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이다.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은 대양 홈페이지(www.dyimin.com) 또는 무료 상담전화(02-556-7779)를 통해서 자세한 참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및 상담:(주)이민법인 대양(02-556-7779 / www.dyimin.com)

출처:이민법인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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