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고 내년 7월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축소되고 국민들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퇴직급여의 노후보장기능을 높여 노후빈곤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은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옮겨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조치로 근로자는 은퇴시까지 안정적으로 적립금을 축적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의 퇴직급여 외에 추가 부담금 납부를 허용해 추가적인 노후재원 마련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쉽게 도입하고 수수료를 절감할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설정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여러 중소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 시행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설정해야한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들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퇴직연금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시장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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