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정확해도 근접하면 객관식 정답 인정"

이웅 입력 2011. 8. 5. 22:48 수정 2011. 8. 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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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객관식 문제에서 다소 부정확해도 명백한 오답과 구분되는 정답에 근접한 답이 있다면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 응시자인 이모씨 등이 시험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객관식 문제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부정확해도 평균수준의 수험생이 문제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장애가 없는 정도라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문제의 답항 중 ①, ②, ④, ⑤는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해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해도 평균수준의 수험생이라면 남은 ③을 답항으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9학년도 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로 1~3차 시험을 거친 끝에 불합격 통보를 받자 1차 시험 17번 문제의 정답이 없어 채점을 다시 해 합격자를 가려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제가 부정확해 `정답 없음'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5개 중 4개 답항이 정답이 아닌 게 명백해 남은 답항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뒤집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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