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송 남발 '혈세만 낭비'

2011. 8. 16. 02: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경기 고양시에 사는 장모(41)씨 등 5명은 지난 2009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공사 측은 거부했다. 이들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LH는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최근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는 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공공기관이 1, 2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행처럼' 대법원에 상고하고 있다. 그러나 승소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소극적·방어적인 태도가 소모적인 소송으로 이어져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해 대법원까지 간 사례는 모두 29건이었다. 대상 기관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 5건, LH 등 공사 19건, 검찰 4건, 국가시험원 1건 등이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사례는 전무했다. 대부분 정보를 공개토록 한 원심을 유지하거나 원고 승소 취지로 일부파기 환송됐다.

장씨 사례의 경우 재판부는 "LH는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사기업과 달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분양원가 산출내역 자료를 내놓는다고 사업에 치명적이거나 재정 악화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질 수 없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정보공개 적용 범위가 더 포괄적이라는 판단이다.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대입 수능시험과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개인정보만 아니라면 공익에 부합하는 대부분의 행정정보가 공개 대상"이라는 입장을 지켰다.

검찰이 '공개할 수 없는 대상'이라며 내놓지 않은 수사 자료도 일단 공개 결정이 나면 예외가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3월 이모(62)씨가 자신의 고소사건 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졌다. 검찰은 "현행 정보공개법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소송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 규정은 행정예규에 불과해 법규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서 "지침상 제한을 뒀다고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전문가들은 정보공개를 둘러싼 국민과 공공기관 간의 줄다리기에서 정부기관이 무의미한 항소와 상고를 되풀이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사법 비용을 충당하느라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헛되이 쓰는 것은 물론 자신이 모든 비용을 대야 하는 국민들도 공공기관의 소송 남용으로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행정기관 등은 소송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힌다."면서 "이런 상소 행태는 공공기관이 사법적 판단을 구하면서도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이율배반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美 모토롤라 구글이 인수☞ [이대통령 8·15 경축사] 원고 3번 통째로 바꿔… MB '공생' 키워드 직접 결정☞ 한예슬 촬영 거부… KBS2 '스파이 명월' 어제 결방☞ 英 15세 소년, 13세 소녀에 '몹쓸짓'☞ 보수단체에 머리채 잡힌 정동영☞ 정몽준 등 현대家 5000억 사회 출연

2011 신묘년 토끼해 운세와 토정비결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관심종목에 대한 증권 전문가의 상세한 진단과 분석 서비스

최신 속보와 뉴스 검색을 서울신문 모바일 웹에서 m.seoul.co.kr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신문 구독신청]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