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사고 국가유공자 보상금 보훈대상자로 분류 30% 축소

2011. 8. 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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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탈모나 식중독, 성추행 등 공무와 직접 연관성 없는 피해를 입어 보상이 필요한 경우 앞으로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다.

국가보훈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는 1~7급으로 나뉘는데 보상금과 함께 본인, 배우자, 자녀의 교육비와 취업을 지원받는다. 유공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유공자로 지정되면 혜택이 많아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 때문에 보훈처는 보훈보상대상자 범주를 신설해 단순사고나 일상행정업무를 하다 부상 혹은 사망한 경우 유공자 보상금의 70%를 지원키로 했다. 또 교육ㆍ취업지원 대상에서 자녀는 제외된다. 매년 5,000명 정도가 유공자로 지정되는데, 보훈처는 이 중 절반 가량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규정이 바뀌지만 기존 국가유공자는 그대로 지원을 받는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보상자 분리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영예를 높이고 합리적인 보훈체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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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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