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노현 사법처리 자신만만한 건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위력 때문

입력 2011. 9. 7. 03:18 수정 2011. 9. 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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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합의 몰랐어도 '대가성 있는 돈'은 처벌..
2억원 차용증 12장 확보, 이르면 오늘 사전영장

[동아일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해 뒷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 교육감은 5일에도 조사를 받았다. 곽 교육감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이 없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이면합의 몰랐어도 형사처벌 문제없다."

6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소환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7일경 곽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곽 교육감에 대한 형사처벌을 자신하고 있다. 탄탄한 물적 증거와 관련 진술을 토대로 적용 법리 검토까지 철저하게 마쳤기 때문이다.

○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의 위력

곽 교육감의 혐의는 지난해 5월 19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 수감)와 후보 단일화 발표 전 후보 사퇴 대가로 7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올 2∼4월 2억 원을 건넸다는 것. 공직선거법 232조 '후보자 매수 및 이해 유도죄(후보자 매수 죄)' 1항 1호와 2호에 후보자 매수 혐의 유형이 뚜렷하게 구분돼 있다. 1호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사이에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사전 이면합의가 그대로 이뤄진 경우에 적용된다. 2호는 사전 합의가 없었더라도 후보 사퇴 이후 오간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검찰은 특히 1항 2호를 주목하고 있다. 올 2∼4월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사이에 오간 2억 원의 대가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들조차 232조 1항 2호 규정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무서운 규정"이라고 말한다. 후보 매수에 관한 이면합의가 반드시 없었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한쪽 후보가 사퇴하고 뒤늦게 그 후보가 당선자에게 찾아와서 요구한 돈이 오갔다는 점만 확인되면 두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자들이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등으로 "이면합의를 몰랐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 검찰 "대가성 부인도 어려울 것"

곽 교육감은 서울대 법대 72학번으로 법학과 교수이자 법률 전문가다. 주변에 뛰어난 변호사와 법학자도 많다. 오랜 친구이자 2억 원 전달을 맡은 강경선 교수도 서울대 법대 동기다. 이 때문에 곽 교육감 측이 232조 1항 2호 규정을 과연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적지 않다. 그러나 주변 인사들은 "이면합의를 알았는지에 대해선 다툴 여지가 적다는 걸 알았다"며 "대가성만큼은 다툴 것"이라고 전망했다. 2억 원이 "선의(善意)였다"는 주장은 계속 고집할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곽 교육감과 박 교수가 지난해 선거 때 경쟁 관계였던 사실이 명확한 이상 대가성 규명도 수월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수사 초기 검찰은 박 교수 동생인 박모 씨 집에서 박 씨가 곽 교육감 친구인 강경선 교수에게 2억 원을 받은 뒤 써 준 차용증 12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서 검토에 철저했던 곽 교육감

5일 오전 11시 검찰에 출석한 곽 교육감은 밤샘 조사를 원치 않아 밤 12시 전 귀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출석한 지 약 17시간 만인 6일 오전 4시에야 집에 돌아갔다. 곽 교육감에 대한 조사는 5일 오후 7시경 끝났다. 식사 시간을 빼면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 남짓. 그는 조서 검토를 위해 6일 오전 3시 반까지 청사에 머물렀다.

곽 교육감이 본격적으로 조서 검토를 시작한 시간은 오후 10시경. 법학자답게 조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며 일부 문구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막판까지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고 한다. 이후 곽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 진술을 녹화한 CD에 날인 절차가 끝난 시간은 6일 오전 3시 반. 7시간 조사받은 조서 검토에만 무려 5시간 반이 걸린 셈이다.

곽 교육감에 대한 6일 조사는 오후 8시 반경 끝났다. 곽 교육감은 이날 전날보다 약간 늦은 오후 10시 반경부터 조서를 검토하기 시작해 새벽 늦게서야 마쳤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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