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원 "애플, 리퍼폰 교체비용 반환책임 없다"

박대로 2011. 9. 7. 14: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정인재 판사는 7일 아이폰 구매자 강모씨가 "중고수리폰(리퍼폰) 교체비용 29만원을 돌려 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아이폰4 관련 약관 동의서에 서명했고, 나아가 애플사가 강씨에게 리퍼폰에 대한 약관 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폰4가 액체류 접촉으로 고장 났을 경우 수리해주지 않고 대신 29만원에 리퍼폰을 준다는 내용의 애플 약관 규정 자체를 무효로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월초 아이폰4에 액체가 스며들어 고장 나자 수리를 받기 위해 애플 AS센터를 방문했지만 '액체류 접촉으로 고장 난 아이폰4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애플 약관에 따라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중고를 새 것처럼 수리한 제품)'으로 교환해야했다.

이에 강씨는 "액체류 침입 고장에 대한 수리 불가 방침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제품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애플은 나와 계약할 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daero@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