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노출로 루프스 걸린 군인, 유공자 인정"

박대로 2011. 9. 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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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군 생활 중 과도한 자외선 노출로 루프스에 걸렸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군복무 중 루프스에 걸린 정모(24)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외선 노출, 스트레스, 과로에 의해 전신성 루프스 발병위험도가 높아지며 이같은 환경은 루프스 악화요인으로도 인정되고 있다"며 "루프스 발병 원인이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가 최전방 일반전초(GOP) 근무를 서면서 상당한 수준의 자외선에 노출된 점,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은 점, 정씨의 가족들이 루프스 관련 질환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씨의 군복무와 루프스 발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07년 3월 입대한 정씨는 보병 21사단 소속 탄약수로 복무하며 여름철에 상의를 벗고 작업해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정씨는 겨울에도 제설작업 과정에서 눈에 반사된 자외선에 계속 노출됐다.

군 생활을 이어가던 정씨는 2008년 6월께 1개월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과 감기 증상을 겪었고 2개월 후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진단을 받고 같은해 11월 의병 전역했다.

전역한 정씨는 2009년 3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해당 청은 "루프스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군복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군 복무 중 과다한 자외선 노출과 극심한 육체적 피로 탓에 병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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