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성추행' 1심 실형.. 항소심서 무죄

2011. 10. 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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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세 살 여아를 차량에 가둬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새벽시간 길에서 홀로 어머니를 찾는 A(3)양을 감금·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청과물 판매업자 B(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은 B씨가 몸을 만졌다고 진술했지만 어머니의 반복된 질문으로 기억이 변형됐을 가능성이 있고, 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몸을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적도 있어 진술의 핵심부분에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에 참관한 아동 전문가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산발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명료한 설명이 부족하고, 어머니와의 대화에 영향을 받아 왜곡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회의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B씨가 집에 아무도 없다면서 엄마를 찾아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데려다주는 것이 무의미다고 생각했고, 새벽시간 아무도 없는 남의 집에 들어가기도 어려웠다고 한 주장도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지난 3월26일 새벽 4시쯤 동네에서 본 적이 있던 A양이 홀로 길에서 울면서 어머니를 찾고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집이 어디냐. 어서 들어가라"고 말했고, A양은 집은 가리켰지만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며 들어가지 않았다.

B씨는 '어머니를 찾아주겠다'며 운전하는 화물차 조수석에 A양을 태웠으며, 볼일이 있던 인근 청과물센터를 들러 약 50분이 흐른 뒤 태운 장소로 다시 돌아와 경찰과 함께 A양을 찾던 어머니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이후 A양은 "B씨가 트럭 안에서 뽀뽀하고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B씨는 A양을 차량에 가두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B씨가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20여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징역 3년과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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