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날 투표 독려글' 안철수는 불법, 김연아는 합법

강병한 기자 입력 2011. 10. 25. 08:08 수정 2011. 10. 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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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가이드라인 제시.. 기준 불명확 혼선만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49)과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21)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 독려글을 올리면 선거법 위반일까. "안 원장은 불법, 김 선수는 합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발표한 '선거일 투표 인증샷 10문10답'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투표 독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후보자, 정당·선거운동단체 및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가 투표 참여를 권유하면 불법이다. 선관위는 다만 "일반인이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가능하고, (대중적 인사라도) 투표를 한 사람이 '여기는 ○○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 투표 인증샷을 단순하게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대중적 인사 중 박원순 후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멘토단인 조국 서울대 교수,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한 안철수 원장,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투표 독려를 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이어 "대중인사라고 해도 특정 지지 성향이 불분명한 김연아 선수나 성악가 조수미씨가 투표를 독려하면 합법"이라고 밝혔다. 안 원장이 선거날 트위터에 '투표합시다'고 하면 불법이지만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투표했습니다'고 게시하는 것은 합법인 것이다. 선관위의 다른 관계자는 "1991년 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 정당 등 특정 정치세력이 선거 당일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보고 지금까지 금지해온 것"이라며 "SNS라고 해서 치외법권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중 인사 중에서도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과 중립적 인사를 나누는 기준이 애매하다.

<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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