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헌재 "여관 옆으로 학교 이전..여관이 옮겨야"

김종민 2011. 10. 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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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조항 합헌 결정 선고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합법적으로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에 학교가 들어섰다.

현행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데, 이 여인숙 주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여인숙을 옮기거나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호텔, 여관, 여인숙 영업을 한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학교보건법 6조 1항 13호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습 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이 허용되고, 기존시설에는 영업을 정리할 유예기간을 줬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행정조치 등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덧붙였다.

수년간 허가 받은 여인숙을 운영하던 유모씨는 뒤늦게 이전해 온 학교 때문에 학교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유씨는 결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됐고, 이에 "해당 법률 조항으로 인해 이미 얻은 여관영업권을 박탈당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학교보건법상 금지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과 상대정화구역(경계선으로부터 200m)으로 나뉜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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