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法 통과_장애인·아동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최고 무기징역

김시현 기자 2011. 10. 29.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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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가니법은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각장애아 학교 교직원의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국회 논의가 급진전됐다.

국회는 이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

또 예술인 복지재단 설치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예술인복지법'과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중소영세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막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이날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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