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로 남은 도청사건..경찰수사 아쉬움

조성흠 2011. 11. 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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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4개월여 만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종결됐다. 사건의 실체 규명 작업이 미제로 남게 되면서 경찰의 수사 과정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수사 대상자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모 기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당 회의 당시 사용한 녹음기와 노트북, 데스크톱, 민주당 당직자의 통화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내부유출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결론내린 상태다. 도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사건의 실체와 용의자를 특정해 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같은 결과는 경찰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물증을 신속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용의자를 찾아내지 못했던 데 기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안동현 영등포서 수사과장은 "6월 26일 수사에 착수할 때만 해도 용의자로 특정된 사람이 없었다. 탐문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를 특정했고 7월7일 영장발부 뒤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수사 착수 이후 2주 가까이 지나서야 벌인 압수수색에서 경찰이 건진 것은 사건 이후 교체돼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물건이었다.

용의자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진 KBS 장모 기자는 6월 27일 회식 때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새 것으로 교체했다고 진술했다.

증거 확보에 실패한 뒤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장 기자는 3차례의 소환조사에서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고 장 기자의 선임기자, 한 의원 보좌관 등도 마찬가지였다.

사건 당시 장 기자가 사용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찾아야 했지만 심증만으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일 수도 없었다. 선임 기자들의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추진했지만 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도청 내용을 공개한 한 의원을 조사해 문건 전달 경로를 역추적하려 했으나 한 의원도 국회 회기를 이유로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강제 구인을 검토했으나 국회 회기 중인 데다 장 기자의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 여의치 않았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결국 한 의원은 서면조사를 통해 "처음 보는 사람이 문건을 건넸다.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찾은 이후 바로 영장을 집행했고 이후 일부 어려움에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현재로서는 더 이상 수사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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