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 무혐의 결론

진달래 기자 입력 2011. 11. 2. 13:12 수정 2011. 11. 2. 13: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진달래기자]경찰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도청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청 의혹을 받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모 기자에 대해무혐의 의견(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도청 의혹을 받은 장 기자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조사했으나 혐의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고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폰과 노트북은 회식자리에서 분실해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의견을 내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 의원의 경우 문건을 넘겨준 것으로 의심된 KBS 장모 기자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주요한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한 의원이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는데다 한 의원의 보좌관들이 소환조사에서 문건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한 의원이 도청문건임을 알고 읽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동현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장 기자와 한 의원의 혐의입증 또는 결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모 언론사 관계자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 분석하려 했으나 검찰과 법원에서 언론취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고 전했다.

안 과장은 "이 3명은 만약 도청을 했다면 그 과정에 관여했을 것을 추정되는 이들이었지만 서면조사에서도 지시여부를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민주당 내부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회의 당시 사용한 녹음기 와 민주당 당직자들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그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당대표실 비공개회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을 공개한 한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늘의 핫이슈] 돈이되는 증권정보, 당신의 투자파트너!

[주식 완전정복] 1년에 원금 10배 만들기! 실전 투자 비법 공개!

▶ 급등이 임박한 종목 '오늘의 추천주'

▶ 상위 0.1% 주식 투자기법! 오늘은 바로 이 종목이다!

▶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머니투데이 진달래기자 aza@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