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여당, 스마트폰 통한 SNS접속 원천차단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이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SNS를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은 9일 이동통신사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SNS를 통해 불손한 내용이 오갔을 경우 이통사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해당 SNS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2000만명이 넘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특정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는 '2MB18' '명박산성' 같은 특정 SNS 계정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트위터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통사를 동원해 스마트폰에서도 이 같은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게 차단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업자 차원에서 SNS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현재 SNS를 통해 불법적인 내용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담 심의팀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SNS 전담 심의팀에서 적발한 내용을 이통사업자들에게 차단하도록 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해진 셈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이통사의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신의 입맛대로 SNS 접속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 '불법적인 통신'이란 단서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를 비롯한 어느 것이든 차단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SNS를 통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현재 SNS를 차단하는 방법이 여의치 않자 꺼내든 방법"이라며 "이미 한나라당에서 이 개정안을 가지고 방통심의위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실 측은 "해당 조항은 불법적인 애플리케이션(앱)이 발견될 경우 이통사가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SNS나 기타 콘텐츠는 '불법적인 통신'의 대상도 아니고 개정안의 목적과도 관계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항이 SNS 차단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는 법률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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