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법대교수 "MB 내곡동 게이트는 탄핵감"

2011. 11. 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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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상돈 교수 "법치주의 훼손·수호책무 저버린 것"

"내년 4월 총선, MB정권 심판할 선거가 되어야"

이상돈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임기 중) 수사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내곡동 게이트와 헌법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계약했다"는 <신동아> 인터뷰를 바탕으로 "(내곡동 땅 문제는) 얼마든지 수사와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수 성향 논객으로 일컬어지는 헌법 전문가다.

앞서 이 대통령은 퇴임 뒤에 지낼 사저를 짓기 위해 내곡동의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예산과 아들 이시형씨 명의의 개인 돈을 뒤섞어 구매해 편법·탈세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사적 비리"라며 "탄핵사유는 아니고 임기 뒤 형사소추(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일) 대상"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헌법 제84조는 임기 중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 대해선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헌법 제84조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했을 뿐이지 수사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따라서 '내곡동 게이트' 같은 경우에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록 대통령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 있지만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될 사안인만큼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기다려 수사할 대상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는 또 탄핵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사적 비리라서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주장도 헌법을 오해한 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내곡동 사저 구입에는 경호처가 개입하는 등 공권력이 간여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의 사적 비리'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또 "내곡동 게이트 같은 법치주의 훼손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서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다만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국회 의석으로 보아서 탄핵소추 발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내곡동 게이트' 등 이 정권이 저지른 많은 문제는 내년 총선 후에 국회 의석변화가 있은 후에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내년 4월 총선은 MB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며 또 그래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내곡동 땅 문제가 불거지자 아들 이름으로 된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원래 돌아갈 예정이던 논현동 자택으로 퇴임 뒤 사저 계획을 바꿨다. 그러나 편법·탈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입장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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