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를 말하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필수 쌍방향적 사회통합 노력 필요"

입력 2011. 11. 21. 18:07 수정 2011. 11. 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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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세(49·사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의 국가성장은 이민자 수용을 통한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쌍방향적 사회통합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체류 외국인의 유형에 맞는 맞춤형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국내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한국어 교육과 한국 사회 이해과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 9월 말 현재 1만3239명이 참여했다.

이 본부장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결혼이민자, 전문직 근로자, 동포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2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참여도 적극 유도해 현재 150개인 운영기관을 40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결혼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11월부터 결혼이민자 자격(F-6)을 신설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및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는 혼인 파탄에도 국내 체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방안에 대해 "불법체류자가 단속되더라도 임금체불·질병 등의 고충을 상담이나 보호 일시해제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한 후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급증하는 난민신청 심사와 관련, "지난 10월 난민담당인력 3명을 추가로 배정받았으며 신청자의 생계, 사회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영종도에 출입국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투자이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 달 15일부터 3억원 이상 투자하고 국민을 2명 이상 고용한 외국인에게 취업 제한이 없는 거주(F-2)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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